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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고갈 이슈와 함께 연금 개혁, 투자 손실로 인한 재정 불안 등 항상 많은 그런 국민들의 큰 관심사였는데요. 7월부터는 일부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고 합니다. 오늘은 7월부터 오르는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 소득월액을 7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37만 원 오른 590만 원으로 인상하고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보험료가 월 최대 33,300원 인상되는데요, 기준 소득 월액을 조정 이유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서 실제 소득변화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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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변동률을 보면 2019년에는 3.8 % 증가한 반면에 올해에는 6.7 %로 크게 올랐는데요.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평균 소득도 그만큼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평균 소득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국민 모두가 균등하게 소득이 올라서 평균소득이 오른 것이 아니고 빈부격차가 더 커지면서 평균소득이 올라가는데 기준소득월액이 이 평균액 변동률에 따라 같이 올라간다는 점인데요. 기준소득월액이 오르게 되면 일부 가입자들의 보험료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기존 소득월액이 인상되면서 오른 최고보험료는 기존 477,700원에서 531,000원이 되고요. 최저 보험료는 31,500원이었지만 33,3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 납부하지만 소득이 590만 원 이상이라면 최대치인 531,000원까지만 내는 거고요. 37만 원만 벌어도 최소 33,300원은 내야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는 분들은 월 소득 590만 원 이상, 월 소득 533만 원에서 590만 원 사이, 월 소득 37만 원 미만인 분들 모두가 해당되고요. 이분들에게는 6월 말에 우편 또는 EDI를 통해 통지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기준 소득 거래액이 오르면 자신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른다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모두가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이지만 기존 소득월액의 상환액과 하한액이 오르는 것은 소득이 상한액과 하한액에 걸쳐 있는 분들의 보험료만 상승하는 겁니다. 약 265만 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부터 오르는 거고요. 참고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IMF 금융위기 이후에 한 번도 바뀌지 않고 9%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해지는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해지하고 받을 수 있고요. 조건은 사망이나 대한민국 국적 상실, 해외로 이민 간 경우, 공무원 연금 같은 다른 공적 연금 가입 자격을 취득한 경우, 60세가 된 경우, 1년 이상 행방 불명된 경우로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국민연금 해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소득이 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럽거나 곤란하다고 탈퇴할 수 없습니다. 어제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금 공백기 대응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2033년까지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가 늦춰지면서 은퇴하고 나서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 소득이 전혀 없는 공백기가 발생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분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57년생이신 분들의 연금 지급 시기를 1년 늦췄더니, 56년생 분들과 비교해서 연금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223만 원 ,155만 원, 총 378만 원이 줄었지만 연금을 못 받는 대신 근로소득이 513만 원 늘었다고 하는데요. 연금 개혁과 함께 정년 연장이나 노인 일자리 등 연금 공백에 대한 대책도 함께 준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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