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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경제정보

소득제한 없이 누구나! 7월부터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by 잼스럭키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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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40세에서 64세 해당하는 중장년분들 그리고 13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 연소득 기준이 없어서 중산층 이상까지도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40대 이상 중년층들이 분들은 정부의 복지제도에 가장 소외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시작하는 제도는 이런 중년층을 위한 제도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올해 하반기 이번 7월부터 시작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데요. 본인을 비롯해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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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지 민영화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현재 정부의 복지 국가 전략 중에 사회 서비스 고도화 정책이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하지만 민간 기업은 들은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복지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주로 간병이나 가사, 육아 돌봄,노인 돌봄 서비스 등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이런 돌봄 서비스는 4,50 대 중장년은 해당이 안 되고 혹시 서비스가 있다고 해도 소득 기준이 있어서 보통 국민들은 이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는 많지만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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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중장년을 비롯해서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이 시작됩니다. 서비스 내용은 기본 서비스로 재가 돌봄과 가사 지원 ,동행 지원이 있는데요. 재가 돌봄은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하고요. 가사지 지원은 집에서 청소나 식사 준비 설거지 등의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행 지원은 장보기나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에 동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BCD 형으로 구분해서 월 12시간에서 72시간까지 개인별 수요에 따라 분류하고요. 특화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로 중장년의 경우에는 식사와 영양관리, 병원 동행, 맞춤형 심리지원, 이웃 간 친목도 부모 등이 있고요. 가족 돌봄 청년 특가 서비스로는 심리지원, 간병교육, 병원 동행 ,식사와 영양 관리, 독립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60%는 1 인 가구 기준으로 약 332만 원, 3 인 가구 기준 709만 원이고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중장년의 경우에 맞춤형 식사지원 및 역량관리는 월 25만 원인데 기초 차상위 계층은 이러한 돌봄 가사 등의 기본서비스는 무료이고 특화서비스는 기준요금의 5%만 본인 부담금을 내면 되고요. 중위소득 120 % 이하는 기본서비스 요금의 10%, 특화 서비스는 20%, 중위소득 120%에서 160%까지는 기본서비스는 기본요금의 20%, 특화서비스는 30%의 본인 부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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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소득과 무관하게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지만 가족이나 친척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과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나 이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시군구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선정한 대상자에게 각각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한 다음 "바우처"로발급합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이지만 앞으로 대상자와 지역이 더 확대돼서 돌봄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잘 정착돼서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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