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부정책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정부의 답답한 정책에 대해 불만인 분들도 많으십니다. 때로는 일부 황당하고 아주 불편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고령자 어르신분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경찰서에서는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리 반납하는 것도 가능한데 주민센터에서는 본인만 반납할 수 있다거나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음식은 구입할 수 있지만 음식을 담는 봉투는 구입할 수 없어서 여러 종류 물품을 구입하기 번거로운 점 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황당하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규제나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계리된 규제 등 잘못된 정책들을 개선하기 위한 공모전을 진행했는데요.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들 중에서 총 10개를 선정했고 열 가지 모두 제도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열 가지를 바로 오늘부터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순위를 매기고 또 투표에 참여하면 커피 쿠폰 등의 경품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답답했던 열 가지 제도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개선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당한 규제로 불편했던 제도 첫 번째는 신분증 사진 사이즈인데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같은 일반적인 신분증은 사진 크기가 가로 3.5 센티미터 세로 4.5 센티미터인 반면에 청소년의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증은 사진 규격이 가로 삼 센티 세로 사 센티로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권 사진이 있지만 사이즈가 안 맞아서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는데요. 앞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증 사진 규격을 다른 신분증과 동일한 사이즈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최근 반려견 인구가 부쩍 늘어났고 작년부터는 반려견 목줄 착용 의무화되면서 목줄기를 길이를 딱 1미터 이내로 정했는데요.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1회에는 벌금 20만 원, 2회 30만 원, 3회 50만 원에 생각보다 큰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려인분들 잘 지키고 계시겠죠. 단,동물보호법에서는 3개월 미만 반려견의 경우 목줄 착용 의무를 예외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원에 출입할 때 안내문을 보면 반려견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반려견에 대해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동물보호법에 맞춰서 공원녹지법을 개정해서 3개월 미만 반려견의 경우에는 목줄 착용 의무에 예외를 두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강아지들도 신분증이 있어야 할까요?
세 번째로, 요즘 인터넷 사이트 접속해 보면 수시로 비밀번호 변경하라고 안내창이 뜨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겠지만, 너무 자주 바꾸면 오히려 본인이 기억을 못 해서 휴대폰이나 다른 곳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는 경우가 생겨서 어쩌면 보안에 더 취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령상 이용자가 일정 주기로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고요. 개인정보 취급자만 반기별 1회 이상 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보통의 일반 사용자에게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밀번호 변경 주기 개선 방안에 대한 기준을 따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동 돌봄 서비스의 이용 시 장애인 등록이 된 아동의 경우에는 장애 아동 가정으로 인정해줘서 서비스 비용을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다른 아이들보다 행동이 조금 느린 정도의 경증 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노력만 하면 치료할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으로 행정상으로 아이를 장애인 등록까지는 안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으로 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의사 진단서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서 등으로 장애아동 가정으로 인정해 주고 정부에서 추가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다섯번째로, 국가에서 정한 유해인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중에서 일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작업이 끝나고 10분에서 15분 이내에 혈액 채취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병원으로 이동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성 없는 검사 규정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규제 등의 정부정책 열 가지가 국민들의 제안으로 선정됐는데요. 이 열 가지 제도를 두고 오늘 6월 13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황당 규재 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를 통해 제안자들에게는 100만 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되고요. 일반 투표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예로 들은 제도들 외에도 다른 내용들도 확인해 보시고 투표에 참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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