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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경제정보

2018년 이전에 자동차 구입했다면 운전자분들 꼭 확인하세요

by 잼스럭키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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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면 통행 요금을 내야 하고 전국 휴가지나 공항에 주차하면 주차요금을 내야 합니다. 이럴 때 경차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 차량들은 톨게이트 요금을 할인이나 주차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쏘나타 K5 SM 식스 그랜저 K7 같은 일반 가솔린 차나 LPG 차량도 통행 요금 할인이나 주차 요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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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지원금이 승용차에게 800만 원, 화물차는 최대 7800만 원까지 산타페나 스포티지 같은 일반 SUV 차량에도 확대되는 등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지원금이 늘어나고 각종 할인 혜택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하지만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종 요금 할인 지원금 등 운전하시는 분들이 알면 도움이 되는 정부의 자동차 정책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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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5일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는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되는데요. 전기나 수소차는 1 등급 그리고 나머지 자동차들은 질소 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출량에 따라 1 등급에서 5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량 구매 시 보조금 혜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요금 할인 등 친환경 차량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휘발유나 가스차도 1 등급에서 5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고 경유차는 3 등급에서 5 등급을 받게 됩니다. 친환경 차량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등급별로 다르지만 1 에서 3 등급까지 통행료 할인이나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기차나 수소차는 배기가스 배출량 측정과 무관하게 1 등급을 받지만 가솔린이나 LPG 차량은 모델이나 배기량에 따라 배출가스의 농도 측정치가 다르기 때문에 운전자가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시는 분들만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자동차 2, 3 등급 차량인 것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고 계신데요. 본인의 차량 모델이 3 등급 이내라고 하더라도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은 이러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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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몰랐던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신청하고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네트 상단이나 엔진 후드의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질소 산화물이나 탄화수소 배출량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만 일일이 기준 수치를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쪽의 인증번호 아홉 자리 중에서 7번째 숫자가 배출가스 등급을 나타내는 것 이곳만 확인하시고 숫자가 1 에서 3이라면 저공해 차량인 건데요. 제가 일부 확인해 보니까, 가솔린 엔진이지만 그랜저나 K7 2.4 임팔라 3.61 점 오 터보 엔진의 말리브나 트레일 블랙 메이저 등이 3종 저공해 자동차로 분류됐고 소나타 K5 SM 식스 LPI도 3종 저공해 자동차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자동차 운전자분들 중에서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 차량인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도가 생기기 이전인 2018년 이전의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이나 특히 중고로 구매하신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확인 방법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검색해 보는 방법인데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 가시면 메인 화면에 내 차 무공해 확인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차량 등록번호나 차대 번호를 입력하면 저공해 차인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만약 본인의 차가 저공해 차라면 바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구청 환경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셔서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아야합니다.그러면 지역별로 조금 혜택이 다르긴 하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면제,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추가로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일부 점포에서는 두 시간 무료주차 쿠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유차도 처음에는 3 등급 까지 나왔어요. 2020년 4월부터 경유자동차는 저공해 차에서 제외됐고요. 하지만 경유자동차에 대해 올해부터 지원금을 꽤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는데요. 바로 4 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기존의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 등급 차량은 수도권 도로에 진입할 수 없었는데요. 서울시에서 2025년부터 4 등급 차량도 서울 4대 문안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운행 제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4 등급 경유차까지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5등급 차량에 비해 사 등급 차량은 SUV 종류의 자가용이 많아서 대수가 훨씬 많은데요. 그래서 연식이 그렇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비교적 멀쩡한 차량도 포함됩니다. 연식에 따라 다르지만 베라크루즈나 모하비 소렌토 같이 흔히 볼 수 있는 차량들인데요. 

같은 차종의 연식에 따라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정산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지원금을 100% 다 받으려면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저공해 차량을 구매해야합니다. 그러면 3.5 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 톤 이상은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요. 5 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폐차하고 차량 기준가의 50%를 먼저 지급받고 경유차가 아닌 하이브리드나 휘발유 LPG 등의 1,2 등급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면 나머지 50%를 받게 되고요 그 외 차량들은 1차로 70%를 받고 2차로 나머지 30%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금의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원금 상한액 안에서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기본지원 외에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공식 접수처로 지정된 폐차장에 가셔서 상담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요. 직접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4 등급 경유차를 소유 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조기 폐차 지원금 받고 새 차로 교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고요. 본인의 차량의 환경 등급이 몇 등급인지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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