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소기업, 근로자, 소비자에게 인센티브와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 우리는 이러한 조치들의 세부 사항들과 그것들이 경제와 국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국내 관광 활성화 이벤트
국내 여행과 관광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할인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장비와 근로자 휴가비로 6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숙박 예약은 쿠폰을 통해 3만원 할인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예산 중 300억원이 적립됩니다. 장례 시설 예약 시 10,000원 할인 쿠폰이 제공됩니다. 이밖에도 철도요금 최대 50% 할인, 항공권 1만원 할인, 캠핑장 1만원 할인 등이 진행됩니다. 또 2만 원의 예산으로 최대 19만 명의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에게 국내여행비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업들도 4월 17일부터 SRT 최대 30% 할인 등 할인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주요 농축수산물 전통시장에서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할인된 170억원이 지원됩니다.
생활비 부담의 감소
소비자들의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문화와 전통 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문화·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공제율이 10%포인트 인상됩니다. 이것은 문화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을 30%에서 전통적인 책에 대한 50센트로 증가시킵니다.
교통법 벌금
오는 4월 18일부터 청신호가 켜지지 않은 채 우회전하는 전면 단속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호가 있는 우회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반자에게는 벌금 100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신호가 없으면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운전자는 일시 중지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
4월부터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를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다만 세입자는 1천만원 초과 보증금 서명부터 임대기간 개시까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신분증과 임대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청 세무과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및 분양권 전매
규제지역에 묶여 있는 서울 강남구 삼구와 용산구의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대해 1일부터 추첨제가 도입됩니다. 청약 당시 100% 가산된 60m2 이하 일반 면적은 가점 40%, 집중 60%로 조정됩니다. 가점도 100% 적용되던 전용면적 60~85m2가 가점 70%, 추첨 30%로 바뀌었습니다. 또 추가 분양권 전매제한도 완화됩니다. 수도권은 최장 10년이었던 전매제한이 최대 3년으로 줄고,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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