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이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변화가 생겨 기존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반면 4월 신규 소득 및 재산 조사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책정된 공시지가가 반영돼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시지가로 인한 기초연금 중단 및 감액 사례와 기초연금 일반 폐지 사례 5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소득이 증가하면 기초연금을 중단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금액은 1인 가구가 220만원, 부부 가구가 32만2000원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은 기초연금의 중단 또는 감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으려면 1인 가구는 선정기준보다 낮은 169만6820원 이하, 기혼 가구는 4,920원 이하 270일이 돼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일반 재산의 증가인데, 이는 주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시지가의 변화 때문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재산이 늘어난다고 보고 기초연금에 반영하는 겁니다. 다만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지가는 4월 25일 기초연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정점에 달했을 때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이 올라 소득역치 구간 진입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금융 자산의 증가입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부동산 중 극히 일부만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소득으로 반영되지만 금융자산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의 아이들이 혼자 남겨져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할 때 현금이 있으면 금융자산이 증가합니다. 특히 재산이 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금융자산은 일반재산보다 공제액이 적고 소득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 기초연금에 불리합니다.
네 번째는 외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경우입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전면 중단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해 주민센터에 출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은 부정행위나 실종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기초연금도 교정시설이나 치료소에 수용되는 대로 중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이 4월부터 바뀝니다. 기초연금 관련 소득이나 감정평가는 국민연금센터 홈페이지에서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부채 등을 입력하면 산출이 가능합니다. 예상치 못한 기초연금의 축소나 중단을 피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5가지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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