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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경제정보

보험료와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건강보상제도 3가지

by 잼스럭키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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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건강보험료와 일반 개인보험료를 내지만 건강한 사람은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건강하게 살거나 건강이 좋아졌을 때 낸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건강을 유지하고 병원 방문을 피하는 것에 대해 보상하는 세 가지 시스템을 소개할 것입니다.

 1: 건강 할인 시스템

보험사들은 흡연이나 혈압, 체질량지수, 당뇨병, 혈당 수치 등을 측정한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적립금을 환급해주는 건강 할인 제도를 제공합니다. 이번 할인 대상 여부는 대한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10~30% 할인을 해주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42.9%까지 할인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이런 건강할인 특약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더라도 기준을 충족하면 여전히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장보험 가입자는 건강·체육 관련 사례라면 보장 중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건강생활실천보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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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시범사업으로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 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비만율을 낮추고 결국 건강보험료 예산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만 20세부터 만 64세까지 1년에 한 번씩 국민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조건을 충족하거나 최초 의료 만성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하고 하루 8,000보 이상 걷거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BMI지수, 체중, 혈압, 혈당 등이 좋아지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인트를 활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3: 건강 생활 유지비 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월 6천 원을 적립하고 1년에 최대 7만 원을 계좌로 지급하는 제도를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정부로부터 병원비, 의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초과해 자비를 받으면 우선 자비를 낸 뒤 초과분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병원에 자주 가지 않으면 건강한 생활을 위한 관리비가 가상계좌에 매달 6천 원씩 계속 쌓입니다. 적립된 금액은 매년 12월 30일까지 정산하여 4월에 당신의 계좌로 입금될 것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시스템은 건강을 유지하고 병원 방문을 피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면 보험료 할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기 위한 보조금, 건강 유지를 위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잘 관리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험료와 의료비를 절약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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