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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규제 및 벌금(쓰레기분리배출,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by 잼스럭키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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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부터 필수 규제를 시행하고 책임 있는 시민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정부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수만 원에서 10만원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발전을 인식하고 규정된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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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일 껍데기를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린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되는 줄 알고 분리배출했는데 알고 보니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하는 일반 쓰레기인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자주 받는 영수증의 경우가 그러한데요. 종이이기 때문에 종이류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은 감열지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전단지도 종이로 버리기 쉽지만 보통 코팅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팅된 전단지의 경우는 종이로 분리 배출하는 것이 아닌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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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 준수: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위반 시 벌금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및 벌칙금: 과태료와 벌칙금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나 관제장비를 통해 부과되며 벌점이나 전과가 없는 가벼운 금전적 처벌로 이어지는 반면 벌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발부하며 벌점 및 잠재적인 면허 가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정 차선 시스템: 고속도로의 추월 차선은 다른 차량을 추월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추월 차선에서 일정한 속도로 운전하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제도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은 오는 7월부터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주차 주민신고제도
불법주차 주민신고제도는 지난 7월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되어 국민이 안전신문 앱을 통해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주차 금지 구역: .  현행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여기에 인도가 추가됩니다. 


비. 보고 기준 통일: 횡단보도 위반 신고 기준을 모든 지자체에서 표준화하여 정지선에서 횡단보도 영역까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보고 시간 제한은 1분으로 통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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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한도 폐지: 국민참여를 독려하고 신고한도를 없애기 위해 정부는 일일신고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은 1일 3~5회까지 신고할 수 있지만 이 제한은 해제될 예정이다.



정부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시민들이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쓰레기를 적절하게 분리 및 처리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개인은 더 깨끗한 환경과 더 안전한 도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제도를 숙지하고 위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면 주차 공간의 질서와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도록 노력하고 불필요한 벌금을 내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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