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부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평생교육 바우처 등 13개 정부 부처, 총 73개 각종 복지제도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새롭게 변경됐는데요. 정부 수립 이래 역대 최대로 지원 기준을 인상하면서 복지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상향되면서 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더 많아집니다. 따라서 올해까지 정부 지원금이나 각종 복지 제도의 대상자로 되지 못했던 분들도 내년에는 신청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내년부터 인상되는 복지제도의 정확한 정부지원금 액수와 각종 복지제도의 대상 기준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 시기에는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하고 급여별 선정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 발표하는데요.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됐습니다. 올해 대비 4 인 가구 기준 6.09 % 인상돼서 약 573만 원으로 결정됐는데요.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가족이 부부와 자녀가 둘인 4 인 가구이고 월 소득이 573만 원이라면 우리나라 국민의 딱 가운데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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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이 573만 원이면 돈을 잘 버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1 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223만 원으로 가구 인원에 따라 중위소득이 달라서 다자녀 등 가구 인원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면 혜택이 더 많아지는 건데요. 그중에서 내년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복지 제도는 생계급여 지원금액과 지원 기준입니다. 올해까지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였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는 것에 더해서 추가로 선정기준도 32%로 상향되고 생계급여 지급금액도 4인 가구 기준 최대 183만 4000원으로 늘어나면서 월차 최대 21만 300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면서 4 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75만 원이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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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도 3.2 %에서 8.7 % 인상돼서 연간 최대 32만 4000원이 더 늘어납니다. 서울 기준으로 1 인 가구에게 월 30 14만 1000원, 4 인 가구는 52만 7000원이 지급되는 거고요.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만 오르고 선정기준은 기존과 동일한데요. 하지만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활동 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하면서 올해에 비해 11%가 인상된 4만 6000원에서 7만 3000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정부의 여러 가지 복지 제도 대상자들의 선정 기준도 함께 변경되는데요. 물가 상승률이나 기준 중위 소득 인상률만큼 본인의 월급도 함께 모른다면 내년에도 대상이 자가 되기 어렵겠지만, 물가가 오른다고 내 소득도 같이 오르는 건 아니죠. 이번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기준 중위소득과 복지 선정 기준이 오르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 바우처의 경우에 신청자격이 기준 중위소득 65%이고 1 인 가구는 120%가 적용되는데요. 내년도 중위소득 120%는 약 267만 원으로 1 인 가구이면서 월급이 267만 원 이하라면 35만 원에 평생교육 바우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 다음과 같은 73개의 정부 사업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는데요. 각 정부 사업별로 소득 기준의 변화가 많이 생기니까 내년에는 많은 변화가 생기겠죠.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되면서 어려운 경기 상황이지만 최대한 더 많은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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